수용되는 토지등을 1992.12.31 이전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전액 면제되는 것이나 감면받는 양도소득세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금액은 면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 토지및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토지등을 1992.12.31 이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구 조세감면규제법 부칙(1991.12.27 법률 제4451호)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전액 면제되는 것이나
2. 이 경우에도 감면받은 양도소득세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면제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토지를 협의절차를 거쳐 ○○시 ○○구청장에게 양도할때에는 그 업무를 맡아보시는 ○○구청 직원이 말씀하시기를 1976.09.01에 취득한 토지를 1992.12.31 까지 공공용지로서 그 사업시행자에게 양도를 하면 그 당시의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3억한도)100%감면 받을 수 있다고 하는 말씀을 믿고 양도한 것을 적극적으로 권유하고해서 양도한 것입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1992.12.08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9조 제2항이 개정되어서 1992.12.31 이전에 양도한것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3억한도)를 5%밖에 감면을 받을 수 없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