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2년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의 양도소득세 감면

사건번호 선고일 1993.11.18
구 조세감면규제법 (법률 제4165호, 89. 12. 30.) 제67조의 12의 규정에 따라 2년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토지 등을 양도함으로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같은법 시행령 제55조이 10의 규정에 따라서 감면되는 것임
[회신] 1. 구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4165호, 1989.12.30) 제67조의 12의 규정에 따라 2년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토지 등을 양도함으로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같은법 시행령 제55조의 10의 규정에 따라서 감면되는 것이며, 2. 구공장의 대지 중 공업배치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공장용지 기준면적 초과용지에 대하여는 위 2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고, 공장용지 기준면적을 계산함에 있어 무허가건물은 포함되지 않는 것이나 건축물 외에 기계장치 등 시설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의 합계면적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 [ 회 신 ] | | 3. 또한, 면제세액 계산은 면제대상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에, 신공장과 구공장의 대지면적비율과 가액비율 중 적은 비율(100분의 100을 초과하는 경우 100분의 100으로 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이고, 구공장을 먼저 양도한 후 신공장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구공장의 양도일로부터 1년이내에 시공하고 시공일로부터 2년이내에 준공하여 사업을 개시하여야 하나, 별도의 이전완료보고가 감면요건은 아닙니다. 4.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가건물(신공장)의 축조허가 여부와 준공 여부 및 신공장에서 사업개시 여부 등을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사실현황] 가. 1967년 ○○시 ○○구 ○○동 ○○번지에 공장을 설립하고 선박(소형선및 구명정) 제조업을 경영하던 중 공장 앞 해면매립으로 공장 이전이 불가피하여 1977년부터 이전계획을 수립하고, ○○도 ○○시 ○○동 ○○번지 일원에 공장용 토지매입을 시작함. 나. 1983년 건설부에서 산업기지 국가공단으로 지정받아 공장부지 조성공사를 시행했으나, 전체 준공이 완료되지않아 1990.12.26 ○○도에서 “준공전 조성단지 사용허가”를 받아 10.031m 2 를 공장부지로 사용하고 있음. 다. 구공장매도로 공장이전이 시급하여 1990.09.10 ○○시로부터 가건물 축조허가를 받아 공장용 건물 264m 2 를 신축하고 1990.09.22 공장 이전과 사업자 등록을 필한후 사업을 개시하여 실질적인 공장으로 가동하고 있음. 라. 선박제조의 작업내용이 대부분 옥외작업이 많은 관계로 구공장의 기계장치만전부 이전 설치하여 아무런 지장없이 제조와 생산을 원활히 해왔으며 1990년부터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및 종합소득세 신고는 물론 사업자로서 모든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 왔음. 마. 1990.08.28 구공장을 \645,000,000(장부가액 15,328,689)에 매도하고 양도소득세 면제신청서와 이전계획서를 제출 했으며 신공장 건설에 기히 9억여원을 투자하였음(신구공장 장부 가액 대조표 참조) [사실현황] 가. 사실상 조성 완료된 공장부지(공부상 농지)를 준공전 사전 사용허가를 받아 실제 공장용지로 사용하고 있을때와 공장구조로된 내구재료 건축물을 사무실용으로 가건물 축조허가를 받아(신고로 돼있으나 준공 검사와 재산세 부과등허가와 동일) 사실상의 공장으로 사용하여 제품을 생산해왓을때, 통칙 2-12-11...42의 사실상의 “준공”과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5조10의 각항에서 요구하는 준공으로 인정하여 세액 면제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 여부. 나. 세액면제 신청시 제출한 이전계획서의 공장규모와 내용이 신공장과 일지하지 않아도 이전공장의 대지면적이나 장부가액이 구공장의 100분의 100을 초과하면 면제 요건이 되는지, 아니면 이전계획서대로 완료해야 되는지 여부와, 건물면적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는바, 대지, 건물이 면적이나 가액중 하나만 충족되면 되는지 여부. 다. 구공장의 기계장치를 그대로 신공장에 이전 사용하고 있는바, 통칙 2-12-11...42에 “공장건설과 기계장치를 완비하여 사실상의 사업에 공할수 있는 상태”에서 “기계장치의 완비”를 했다고 보는지 여부. 라. 1990.08.28 구공장 양도. 1990.09.10 가건물 공장신축 1990.09.22 신공장 이전, 1990.12.26 신공장대지 사용허가 등이 “시행령 제55조10의 제5항: 1년이내 시공 2년이내준공...등의 요건에 합당한지 여부. 바. 구공장을 먼저 양도하고 이전계획서를 제출했으나 공장건설을 더 계속해야하는 관계로 별도의 이전완료 보고서를 제출하지 았는데 신공장 소재지 관한 세무서장의 준공, 사업개시 확인 규정과의 관계와 미제출로 인한 불이익이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2 ○ (구)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5조의 10 ○ 공업배치법 제11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