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장이 평가하여 고시한 가액(이하 기준시가라 함)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당해 기준시가 고시일을 기준으로 하여 적용함.
전 문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의2호 (나)목에 규정한 국세청장이 평가하여 고시한 가액(이하 “기준시가”라 함)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당해 기준시가 고시일을 기준으로 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시 ○○택지개발지구내 ○○-○○브럭 ○○아파트 48평형을 취득일로부터(회사잔금납부일)1년을 경과하여 매도하고, 기준싯가가 나오지 않아서 ○○시에서 발급하는 건축물대장 토지등급확인원에 근거하여 양도세를 납부하였습니다.
○ 그러나 주변이야기는 양도세 기준식가가 발효되면 다시 추징한다는 설과 세법에 근거하면 매도 시점에서 양도세를 납부하엿으니 소급적용을 하지 않는다는 설이 있어 이에 대한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의2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