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주택의 경우 1세대1주택의 3년 거주기간의 계산은 증여를 받은 날로부터 양도한 날까지의 거주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주택의 경우에 “1세대1주택”의 3년 거주기간의 계산은 증여를 받은날로부터 양도한날 까지의 거주기간을 통산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대지 50평 5홉의한필지상에 조표를 달리하는 가옥3동(11평3홉4작, 8평, 2평 2홉)의 면적 전부가 21평 5홉 4작으로 본세대가 국내에 소유한 유일한 주택으로 18년이상의 오랫동안을 주거로서 사용하여 왔습니다.
○ 본주택의 소유자는 한세대원인 부부의 명의로 되어 있으나 1개동(약 11평3홉4작)은 남편의 명의로 되어 있어 증여등기 이전으로 토지와 주택 전부의 소유자를 한사람의 명의로 통일한후 타인에게 매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중의 3년이상 거주해야 하는 보유기간 계산시에 같이 거주하는 한세대원간의 증여 전후기간을 합산계산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사료되는바 이에 대한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