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주택의 경우 거주기간의 통산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4.11.18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주택의 경우 1세대1주택의 3년 거주기간의 계산은 증여를 받은 날로부터 양도한 날까지의 거주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회신]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주택의 경우에 “1세대1주택”의 3년 거주기간의 계산은 증여를 받은날로부터 양도한날 까지의 거주기간을 통산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대지 50평 5홉의한필지상에 조표를 달리하는 가옥3동(11평3홉4작, 8평, 2평 2홉)의 면적 전부가 21평 5홉 4작으로 본세대가 국내에 소유한 유일한 주택으로 18년이상의 오랫동안을 주거로서 사용하여 왔습니다. ○ 본주택의 소유자는 한세대원인 부부의 명의로 되어 있으나 1개동(약 11평3홉4작)은 남편의 명의로 되어 있어 증여등기 이전으로 토지와 주택 전부의 소유자를 한사람의 명의로 통일한후 타인에게 매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중의 3년이상 거주해야 하는 보유기간 계산시에 같이 거주하는 한세대원간의 증여 전후기간을 합산계산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사료되는바 이에 대한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