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공동사업자 지분회수에 따른 양도소득세 계산

사건번호 선고일 1993.11.18
2인 이상의 공동사업자가 해산함에 따라 당초부터 자기소유 명의로 되어 있는 자기소유 부동산을 원래대로 환원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3230, 1985.10.29)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3230, 1985.10.29 1. 질의내용 요약 ○ 부는 토지를 자는 건물을 출자하여 공동으로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기로 하고 공동사업폐지시 토지.건물의 소유권을 원래대로 토지는 부에게 건물은 자에게 환원하기로 한 경우, 토지.건물의 혀물출자가 유상이전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느냐에 대한 여부. (갑설) -유상이전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을설) -소유권이전이 아니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공동사업폐지시 토지.건물의 소유권을 원래대로 환원하기로한 현물 출자이므로 소유권이 사실상 이전된것이 아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