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부득이한사유로 다른지역으로 세대전원이 거주 이전한후 종전주택을 양도한 경우

사건번호 선고일 1993.11.18
직장과의 통상 출ㆍ퇴근이 가능한 지역내에 있는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거주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전 세대원이 거주 이전한후 종전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이 비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통상 출ㆍ퇴근 가능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정황을 참작하여 판정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46014-1946, 1993.07.10)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46014-1946, 1993.07.10 1. 질의내용 요약 ○ 전북 전주시소재 아파트를 분양받아(전용면적 25.5평, 1990년) 전가족이 거주하다가 회사 전근 관계로 강을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전 근무지는 ○○도 ○○군 ○○면 소재 ○○발전소(전주에서 차량 40분)에서 근무하다가 발령받아 1991.07.08 강릉○○발전소로 전근을 왔습니다. 그간 아파트를 팔려고 하였으나 지방도시에서 매매가 잘되지 않아 이제야 사겠다는 사람이 있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비과세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