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새로이 주택을 매입ㆍ신축 후 종전주택 양도 시 비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11.18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다른 주택을 새로이 취득(본인소유 토지에 신축 포함)하여 거주를 이전한 후, 종전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종전 주택이 양도당시 비과세요건을 갖추고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로부터 1년(아파트는 6월)이내에 거주 이전할 것과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아파트는 6월)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할 것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하여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붙임 질의회신문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2231, 1992.09.01 1. 질의내용 요약 ○ 1988년 01월에 사당동 산 ○○번지의 시유지 내 무허가 건물을(53m 2 ) 구입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재개발공사가 이루어지게 되어, 1990년 2월에 시유지 불하대금을 내고 1993년 01월부터 APT 입주가 시작되었고 처음 6개월은 형님이 입주하고, 08월15일부터 본인이 입주하여 (주민등록 이전은 11월 06일)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러던중 전에 당첨되어 입부하기로 된 평촌지구 APT 입주 공문이 통보와 12월부터는 평촌으로 이사가서 살아야 될 형편입니다. 그렇게 되면 1가구 2주택이 되므로, 사당동 APT를 처분하려고 하는데 평촌 APT 잔금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사당동 APT를 처분하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는지의 여부.(또는, 어떻게 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를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