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ㆍ건물의 기준시가 산정 산식 중 분모에서 ‘그 직전에 경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이란 1990.08.30 현재의 과세시가표준액의 결정일 전일의 과세시가표준액을 말하는 것인바 이 경우 과세시가표준액이 정기조정일에 조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정기조정일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이 동일하게 조정된 것으로 보는 것임
전 문
[회신]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10항의 산식중 분모에서 “그 직전에 경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이라 함은 1990.08.30 현재의 과세시가표준액의 결정일 전일의 과세시가표준액을 말함.
2. 이 경우, 동 과세시가표준액이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정기조정일(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날: 1988년이후 매년 01월01일)에 조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정기조정일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이 동일하게 조정된 것으로 봄.
3. 따라서, 귀 문의 경우 “그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은 1988.09.01 결정된 등급가액이 됨.
1. 질의내용 요약
가. 관계법규
○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의 취득가액 중
소득세법 제94조 제1호
의 계산하는 방법을 동법시행령 제162조 제10항에서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1990년 08월 30일 개별 공시지가가 결정되기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다음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 이 경우 다음 산식중 시가 표준액은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되기전에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을 말한다.
| 1990년01월01일을 기준으로한 개별공지시가 | X | 취득당시의 시가 표준액 |
| 1990년 08월 30일 현재의 시가 표준액과 그 직전에 결정된 시가표준액의 합계액을 2로 나누어 계산한 가액 |
이라고 규정되어 있다.
나. 토지대장 기재 내용
| 등급수정일 | 19986.08.01 | 1989.10.01 | 1991.01.01 |
| 토지 등급 | 65 | 80 | 90 |
[질의 요지]
○ 위와 같은 토지대장을 기준으로 하여 1990년 08월 30일 직전의 시가표준액은 및 등급을 적용하여야 하는가에 있다.
(갑설)
- 등급 : 80등급이다.
(을설)
- 등급 : 65등급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10항
○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