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의 소득세법상 거주자가 사업용 자산이 아닌 토지와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현행의 소득세법상 거주자가 사업용 자산이 아닌 토지와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거주자가 자기 집을 취득하려고 택지를 매수(1년이상 소유한 상태에서) 주택을 신축도중 우선 택지만 처분하고 나머지 건축물은 준공과 동시에 또는 건축도중 처분할 경우
가. 토지는 실지거래금액과 관계없이 공시지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나. 건축물은 실거래가격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것인지 여부
다. 건물은(주택) 준공과 동시에 토지매각보다 나중에 처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해당되는 것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