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부 또는 연불조건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에도 당초 계약상의 지급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지급한 이자상당액은 취득가액 또는 필요 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붙임 질의회신문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1066, 1991.04.23
1. 질의내용 요약
○ 1991.09월 아파트 분양(당첨)을 받아 1993.07월 아파트가 준공이 되어 잔금을 지불하고 1993.10월 동 아파트를 처분(양도)하였습니다.
그간 중도금 납부일이 다섯차례 있었으나 돈이 없어 여러번 중도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하여 잔금납부일(1993.08월)에 연체이자를 350만원 정도 추가로 더 납부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연체료에 대하여 관할 세무서의 지방국세청에 문의해 본바 필요경비로 인정할수 있다. 없다로 양론입니다.
계약서상에는 “중도금 및 잔금 납부를 지연하여 약정납부일이 경과 되었을 때는 그 경과일수에 대하여 계약당시의 금융기관의 대출금 연체요율(연10%)을 적용하여 산정된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관할구청의 취득세 신고서에 이 연체료는 취득가액에 포함되어 연체료가 결국은 취득세를 더 물게 되는데, 1986년의 국세청 예규에는 필요경비가 될 수 없다. 1989년의 대법원 판례에는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라고 하였는데, 제가 생각해도 취득세 과세표준에 산입이 되면서 필요경비로 인정할수 없다라고 하는것은 모순이라고 생각하는바 이에 대한 귀청에 질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