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계약상의 지급기일의 지연으로 인해 지급한 연체이자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11.17
할부 또는 연불조건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에도 당초 계약상의 지급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지급한 이자상당액은 취득가액 또는 필요 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붙임 질의회신문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1066, 1991.04.23 1. 질의내용 요약 ○ 1991.09월 아파트 분양(당첨)을 받아 1993.07월 아파트가 준공이 되어 잔금을 지불하고 1993.10월 동 아파트를 처분(양도)하였습니다. 그간 중도금 납부일이 다섯차례 있었으나 돈이 없어 여러번 중도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하여 잔금납부일(1993.08월)에 연체이자를 350만원 정도 추가로 더 납부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연체료에 대하여 관할 세무서의 지방국세청에 문의해 본바 필요경비로 인정할수 있다. 없다로 양론입니다. 계약서상에는 “중도금 및 잔금 납부를 지연하여 약정납부일이 경과 되었을 때는 그 경과일수에 대하여 계약당시의 금융기관의 대출금 연체요율(연10%)을 적용하여 산정된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관할구청의 취득세 신고서에 이 연체료는 취득가액에 포함되어 연체료가 결국은 취득세를 더 물게 되는데, 1986년의 국세청 예규에는 필요경비가 될 수 없다. 1989년의 대법원 판례에는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라고 하였는데, 제가 생각해도 취득세 과세표준에 산입이 되면서 필요경비로 인정할수 없다라고 하는것은 모순이라고 생각하는바 이에 대한 귀청에 질의합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