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 및 취득 당시 설정된 토지등급이 없는 때에는 소득세법 기본통칙 2-7-14…23에 의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붙임 질의회신문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2023, 1990.10.22
1. 질의내용 요약
○ 조상으로부터 내려오는 ○○도 ○○군 ○○면 ○○리 ○○번지 외 5필지에 농토를 소유하고 있는바 부득히 매각코저하여 양도세에 대한 자진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상기토지소재지에 토지등급이 1980년 01월 10일자 지적복구 되었으며 1977년도인근토지 비준등급도 확인할수 없다는 파주군청으로부터 회신을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기준 년도를 결정하는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기본통칙 2-7-1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