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새로이 주택을 매입ㆍ신축 후 종전주택 양도 시 비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11.17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다른 주택을 새로이 취득(본인소유 토지에 신축 포함)하여 거주를 이전한 후, 종전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종전 주택이 양도당시 비과세요건을 갖추고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로부터 1년(아파트는 6월)이내에 거주 이전할 것과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아파트는 6월)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할 것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하여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붙임 질의회신문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2231, 1992.09.01 1. 질의내용 요약 ○ 저는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아파트(25평)를 6년전인 1987년도에 구입하여 5식구가 생활하고 있습니다. 저의 부모님은 무주택으로서 저와별도로 세대를 구성하여 전세로 살다가 1991년 07월에 주택은행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강원도 동해시에 17평 아파트를 구입하여 (20년장기로서 매월 120,000불입) 1992년 12월에 소유권이전을 하였습니다. (소유자 명의는 어머니) ○ 1992년 05월 아버지가 사망하여 생활능력이 없는 홀어머니가 몸져누워 어머니의 병치료등으로 1992년 07월 어머니를 저의 집으로 전입케하여 저와 같은 세대를 구성하여 살면서 어머니의 병치료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 어머니와 같이 6식구가 생활 중 경제적부담이 급증하여 어렵게 마련한집을 어쩔수 없이 1993년 03월 저의 집을 매매계약에 의해 양도하고 전셋집으로 이주하였습니다. ○ 홀어머니는 1992년 07월에 병치료를 위해 전입하였고 저는 집을 1993년 03월에 양도하였습니다. 또한 어머니 소유의 동해시 아파트(17평)는 1992년 12월에 소유권이전 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를 여쭈고 싶으며 또한 해당이 된다면 당시 방법이 없었고 경황이 없었던 저의 처지와 세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매매를 한 행위에 대해 구제받을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의 여부를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