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해외 이민등으로 인하여 한세대 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11.17
국내에 1주택만 소유하던 거주자가 해외 이민등으로 인하여 한세대 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에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 됨
[회신] 국내에 1주택만 소유하던 거주자가 해외 이민등으로 인하여 한세대 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에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 됩니다. 따라서 귀질의 경우에 주택 취득당시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등을 소관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일본에서 태어난 재외국민(재일교포)으로서, ○○대학교에 적을 두고있던 학생으로 주택 양도일 현재 비 거주자입니다. ○ 학업 수학을 위해 1년 이상 국내 거주 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한는 학생 신분 때문에, 2과세년도에 걸쳐 1년 이상 국내에 거소를 둔 거주자의 지위에서 1세대 1주택을 1982년 09월 03일에 취득하여, 1991년 05월 15일 양도한 자산에 대하여 양도 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인지의 여부를 질의합니다. - 자산취득일 현재 거주 기간에 대한 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에 의하면, | 입국일자 | 출국일자 | 체류 일 | 입국일자 | 출국일자 | 체류 일 | 입국일자 | 출국일자 | 체류 일 | | 81.01.05 | 81.08.20 | 227일 | 83.10.11 | 83.10.18 | 7 | 88.02.08 | 88.02.10 | 3 | | 81.08.22 | 82.02.03 | 165 | 84.01.08 | 84.01.12 | 4 | 90.05.15 | 90.05.18 | 4 | | 82.02.18 | 82.03.04 | 14 | 84.05.03 | 84.05.07 | 4 | 90.11.11 | 90.11.13 | 3 | | 82.03.10 | 83.02.24 | 350 | 85.09.09 | 85.09.14 | 6 | 91.02.01 | 91.02.03 | 3 | | 83.02.27 | 83.04.19 | 50 | 86.09.01 | 86.09.11 | 10 | 91.05.14 | 91.05.17 | 4 | | 83.08.22 | 83.08.25 | 3 | 87.11.22 | 87.11.26 | 4 | | |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