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공동소유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분할만 하는 경우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11.17
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만 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하며 공유지분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되는 부분은 양도로 보는 것임
[회신] 귀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붙임 질의 회신문을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2458, 1988.08.31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들은 서울시 서초구 ○○동 ○○번지 (서○○) 마포구 ○○동 ○○번지 (김○○) 마포구 ○○동 ○○번지 (심○○) ○ 위의 주소지에 거주하며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입입니다. 본인들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문제점이 있어 질의합니다. * 소재지 : 서울시 ○○구 ○○동 ○○,○○,○○,○○번지호(등기부 등본, 토지대장 첨부) 위 소재지는 지분만 구분 되었을뿐(1964년 구획정리) 토지의 지분으 분활되지 않은 공유지 상태로 있습니다.(지적도 첨부) - 최초 소유자가 (구○○)가 1957년 동 소재지에 주택 4채 (각 거녕 11평, 목조 기와집)을 지어 개인에게 각 1채씩 따로 따로 매매 하면서 각 주택 대문앞에 통해을 위하여 골목길을 만들었습니다. ○ 위 그림과 같이 최초 소유자(구○○)는 골목길을 본인 이름으로 남겨놓고 주택 4채를 (49-2, 26/112), (49-3, 25/112), (49-4, 25/12), (49-5, 25/112) 지분으로 각 1채씩 개인에게 팔아 현재까지 공유지로 소유권이 이전 되어 왔습니다. (부동산 등기 및 점유 사항 첨부) ○ 공유지로 분활하지 않은 상태로 소유권을 이전하였기에 그후 계속 반복되어 현재까지 등기상 및 모든 민원 서류에 지분이 분활되지 않은 공유지 상태로 있어 위의 본인들은 재산상의 권리에 막대한 피해와 불편함이 있어 (공유 점유자 : 서○○(49-2,3), 김○○(49-4) 심영섭(49-5) ○ 서로 합의하여 공유지를 분활 정리하기로 약정하였습니다.(약정서, 위치 확인 동의서 첨부) ○ 본인들은 등기를 정리하고자 최초 소유자(구○○)의 행방을 찾았으나 37년전의 사람을 찾을수가 없어 여러곳으로 상담과 문의를 한 결과 우선, 서○○, 김○○, 심○○의 지분을 정리하고 차후 최초 소유자(구○○)를 상대로 정리하는것이 바람직하다 하여 합의 약정대로 등기정리를 하는중 문제가 생겼습니다. ○ 문제점은 등기정리후 양도 소득세가 부과된다, 안된다 하는 말이 있어 본인들은 깜짝놀라(세무사, 법무사, 변호사, 세무서등)에 문의한 결과 여러 가지 답변만 무성할뿐 확실한 답변을 구할 수가 없어 답변을 구합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