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만 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하며 공유지분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되는 부분은 양도로 보는 것임
전 문
[회신]
귀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붙임 질의 회신문을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2458, 1988.08.31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들은 서울시 서초구 ○○동 ○○번지 (서○○)
마포구 ○○동 ○○번지 (김○○)
마포구 ○○동 ○○번지 (심○○)
○ 위의 주소지에 거주하며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입입니다. 본인들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문제점이 있어 질의합니다.
* 소재지 : 서울시 ○○구 ○○동 ○○,○○,○○,○○번지호(등기부 등본, 토지대장 첨부) 위 소재지는 지분만 구분 되었을뿐(1964년 구획정리) 토지의 지분으 분활되지 않은 공유지 상태로 있습니다.(지적도 첨부)
- 최초 소유자가 (구○○)가 1957년 동 소재지에 주택 4채 (각 거녕 11평, 목조 기와집)을 지어 개인에게 각 1채씩 따로 따로 매매 하면서 각 주택 대문앞에 통해을 위하여 골목길을 만들었습니다.
○ 위 그림과 같이 최초 소유자(구○○)는 골목길을 본인 이름으로 남겨놓고 주택 4채를 (49-2, 26/112), (49-3, 25/112), (49-4, 25/12), (49-5, 25/112) 지분으로 각 1채씩 개인에게 팔아 현재까지 공유지로 소유권이 이전 되어 왔습니다. (부동산 등기 및 점유 사항 첨부)
○ 공유지로 분활하지 않은 상태로 소유권을 이전하였기에 그후 계속 반복되어 현재까지 등기상 및 모든 민원 서류에 지분이 분활되지 않은 공유지 상태로 있어 위의 본인들은 재산상의 권리에 막대한 피해와 불편함이 있어 (공유 점유자 : 서○○(49-2,3), 김○○(49-4) 심영섭(49-5)
○ 서로 합의하여 공유지를 분활 정리하기로 약정하였습니다.(약정서, 위치 확인 동의서 첨부)
○ 본인들은 등기를 정리하고자 최초 소유자(구○○)의 행방을 찾았으나 37년전의 사람을 찾을수가 없어 여러곳으로 상담과 문의를 한 결과 우선, 서○○, 김○○, 심○○의 지분을 정리하고 차후 최초 소유자(구○○)를 상대로 정리하는것이 바람직하다 하여 합의 약정대로 등기정리를 하는중 문제가 생겼습니다.
○ 문제점은 등기정리후 양도 소득세가 부과된다, 안된다 하는 말이 있어 본인들은 깜짝놀라(세무사, 법무사, 변호사, 세무서등)에 문의한 결과 여러 가지 답변만 무성할뿐 확실한 답변을 구할 수가 없어 답변을 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