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8년도에 공공사업의 인정고시가 된 지역 안의 토지를 공공사업용지로 공공사업시행자에게 1994년도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것이나, 과세기간별로 감면종합한도 1억 원까지만 감면되는 것임
전 문
[회신]
1. 1988년도에 공공사업의 인정고시가 된 지역 안의 토지를 공공사업용지로 공공사업시행자에게 1994년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시의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 부칙 제16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서 그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것이나,
2. 같은법 제119조의 규정에 따라서 과세기간별로 감면종합한도 1억원까지만 감면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도 ○○군 ○○읍 ○○리 ○○번지 소재 밭 2,254㎡를 1990.03.12일 취득하여 경작에 공하고 있다가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군의 복지회관 건립 부지로 1994.06.02일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군에 협의양도의 형식으로 양도하였는 바,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가. 취득, 양도에 관련된 내용
1) 취득일 : 1990.03.12
2) 양도일 : 1994.06.02
3) 사업인정고시일 : 1988.07.22
나. 문의 사항
1)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 비율
1-1) 조세감면규제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의 감면 및 추징 등에 관하여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여 세액의 50%를 감면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0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제1항제3호의 『기타 법률』에 『공공용지의 취득및 손실에 관한 특례법』도 포함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제1항 제3호
○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 제3항 제1호
○ 조세감면규제법 제11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