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택을 소유하다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먼저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후 양도해야 비과세 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귀문 가), 나)의 경우에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바 있는 붙임 질의 회신문 내용과 유사하니 참조하시기 바라며
2. 귀문 3)의 경우에는 2주택을 소유하다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규정에 의한 1세댁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후 양도해야 비과세 되는 것입니다.
붙임 :
※ 재일01254-2231, 1992.09.01
※ 재일01254-1791, 1992.07.16
1. 질의내용 요약
가. 현재 ○○도 ○○시에 주택을 소유한 자가 다른 지방에 이사를 하기 위하여 새로운 1개의 주택을 건설할 경우 동주택을 건설한 날로부터 언제까지 ○○에 있는 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나. 전항에서 새로운 주택을 건설한 날은 주택의 건설을 승인한 날, 주택을 완성하여 준공검사를 필한 날, 건물대장에 동재된 날, 등기부등본에 등록된 날중 어느날을 주택을 건설한 날로 보는지 여부(1가구 2주택의 기산일)
다. 과천시에 종전에 소유한 건물을 규정된 기간내에 양도하지 못하여 1가구 2주택이 되었을 경우 그 이후에 주택을 양도할 시 어느 주택에 양도세가 부과 되는지 여부(먼저 양도하는 주택 혹은 뒤에 양도하는 주택 또는 2개의 주택에 다 양도세가 부과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