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는 상속이 개시된 날이 되는 것이며 상속받은 부동산이 양도소득에 따른 소득세 과세표준 신고는 상속인별로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귀문중 양도및 취득당시 개별공시지가 없는 토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 계산은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바 있는 별첨 질의 회신문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는 상속이 개시된날이 되는 것이며
3. 상속받은 부동산이 양도소득에 따른 소득세 과세표준 신고는 상속인별로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것입니다.
붙임 :
※ 재일01254-1766, 1992.07.14
1. 질의내용 요약
○ 저는 외 증조부 소유이던 부동산을 망외조모 망모친(1992.03.19일 사망)으로부터 부친 저의 4자매 등 5명이 1/5씩 상속 받았는바 위 부동산은 1940년부터 전부가 도로입니다.(토지대장상지목도 도로임) 위 부동산을 보상을 전제로한 사람에게 양도코저 합니다.
[질의]
가. 취득일은 언제로 보는지 질의
나. 위 부동산은 도로임으로 토지등급도 없고 공시지가도 없습니다. 양도세 과세여부와 그 근거.
다. 취득일의 공시지가와 양도일에 공시지가가 같을때 어떻게 되는지를 질의
라. 상속재산이니까 모든 공제혜택을 받을수 있는지 여부
마. 상속인 각자는 각자에 거주지에서 신고하는지 여부
바. 말소 등기를 필하여 원래에 소유자로 환원되어도 양도세가 부과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