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대표자나 관리인의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11.16
종중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고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이 없는 때에는 당해 종중을 하나의 거주자로 보는 것이며 하나의 거주자로 보는 종중의 소득은 그 대표자나 관리인의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1. 종중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고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이 없는 때에는 당해 종중을 하나의 거주자로 보는 것이며 2. 이 경우 하나의 거주자로 보는 종중의 소득은 그 대표자나 관리인의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별첨 종중등록증명서 (등록번호000000-0000000) 명의로 농촌의 대지 및 주택의 부동산을 특조법에 의해 소유권 이전을 받았을때 본종중의 대표자(등록된 대표자) “양○○”의 개인 소유주택이 있을 경우 양○○에 대한 일가구 이주택 적용을 받게 되는지의 여부 [질의2] 별첨 토지대장상 대지는 개인 “양행열” 명의로 등기되어있으나 이는 사실상 종중 공유 재산(대지)이고 별첨 건축물관리대장과 같이 본대지에 지상건축물도 종중재산입니다. 본대지 등기명의인 “양○○”이가 자신의 개인재산으로 대지 및 주택을 매입하여 소유권 등기 이전을 받았을때 양○○에 대한 일가구 이주택 적용받게 되는지의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