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에 대한 취득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가 90년 8월 30일과 31일인 경우 취득가액을 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환산한 방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형핸의 소득세법에 따라 토지에 대한 기준시가 중 취득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가 1990년 8월 30일과 31일인 경우에는 구 소득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12994호. 190.05.01) 부칙 제3호의 규정에 따라서 그 취득가액을 계산하는 것임.
2. 또한, 현행의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10항의 규정에서 「그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이라 함은 1990년 8월 30일 현재 시행되는 과세시가표준액이 결정된 날 전날의 과세시가표준액을 말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소득세법 제164조제10항
의 규정에 따르면 1990.8.30 이전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된 가액으로 하도록 하고 있음. 취득당시의 과세시가표준세
1990.1.1 기준 개별공사지가 = ─────────────────
1990.8.30 현재 과세시가표준세액과
그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의
합계액을 2로 나누어 계산한 가액
이 규정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의문이 있어 질의함.
[질의 1]
○ 소득세법에 의한 양도소득 산정시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시가로 적용토록 하는 규정은 1660.9.1부터 시행(1990.5.1 대통령령 제12944호 부칙 ①)되고 있는 바, 1990.8.30이후 1990.9.1 이전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소득세법
제 164조 제 10항의 규정에 의해 계산된 가액으로 하는지 아니면 대통령령 제 12944호(90.5.1)
소득세법시행령
개정령 부칙 ③의 규정에 의해 계산된 가액으로 하는지 여부
[질의 2]
소득세법 제164조 제10항
의 산식에서 [그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의 뜻에 관하여
(갑설)
1990.8.30 이전 가장 가까운 날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으로 한다.
(을설)
1990.8.30 현재의 과세시가표준액이 결정된 날 이전 가장 가까운 날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