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건물의 취득시기는 당해 건축물의 준공검사필증 교부일이 되는 것이며 신축건물의 부수토지에 대한 취득시기는 당해 건물의 신축 여부에 관계없이 당초 취득일이 되는 것임
전 문
[회신]
1. 신축건물의 취득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거 당해 건축물의 준공검사필증 교부일이 되는 것이나 다만, 준공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가사용승인을 얻은 경우 그 사실상 사용일 또는 가사용승인일로 하는 것이며,
2. 신축건물의 부수토지에 대한 취득시기는 당해 건물의 신축 여부에 관계없이 당초 취득일이 되는 것입니다.
3. 또한, 당해 자산이 같은령 제121조의 2규정에 의거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할 수 없는 자산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미등기 양도자산으로 보는 것이며, 등기부 등 공부상의 등재 내용과 실질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실질 내용에 의하는 것이고, 실질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내용에 의하는 것으로서, 소관세무서장이 그 사실을 조사하여 판정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은행 직장 주택 조합원으로서 결혼 10년만에 조합주택 APT를 마련했습니다. 그런데 준공검사를 받지 않고 가사용 승인이 난 상태에서 1991.12.20 잔금을 지급하고 1991.12.21 입주하여 1992.02.24 주민등록을 이전 하였습니다.
그러나 무자격 조합원 문제로 법원에 계류중이어서 준공검사가 나지 않았고, 따라서 미등기 상태이며 또한 언제 등기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직장이 멀어도 당분간은 참고 다녔지만 앞으로 직장 근처로 APT를 팔고 이사를 할까 하는데 다음과 같은 의문이 있어 질의합니다.
다 음
[질의1] 이 경우 취득시기
가. 잔금 지급일이다. (1991.12.20)
나. 미준공 상태이므로 준공 검사일이다. (미정)
다. 등기 일이다. (미정)
라. 입주일이다. (1991.12.21)
마. 주민등록 이전일이다. (1992.02.24)
* 은행융자는 중도금으로 대체 되었음 (미등기로 질권설정은 안됨)
[질의2] 만일 이건 APT를 양도 할 경우 세금관계
가. 무허가 주택으로 보아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따라 양도소득세 계산(또는 비과세)한다.
나. 미등기 전매로 보아 높은 세율 적용한다.
[질의3] 질의 2에서 이건 APT를 미등기 양도후 타 주택을 취득했을 경우에 추후에 이건 APT의 요식행위로 인하여 본인 명의로 등기 필한후 매수자에게 등기 이전시 실제양도와 등기부상 취득 및 양도시기가 다른데 이 경우 1세대 2주택에 해당되어 과세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4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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