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개발사업지역 내의 토지등을 소유하던 자가 재개발조합원 자격으로 당해 부동산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고 그 대가로 같은 사업시행자로부터 취득한 토지 또는 건축시설은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환지로 봄
전 문
[회신]
1. 도시재개발 사업지역내의 토지 등을 소유하던 자가 개발조합원 자격으로 당해 부동산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고 그 대가로 같은 사업시행자로부터 도시재개발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토지 또는 건축시설은 같은법 제49조의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초과이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환지로 보는 것이며,
2. 도시재개발법 제49조 제1항의 분양처분 고시가 있은 다음 날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위 2호에 의하여 양도소득에 관한 세법을 적용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당해 재개발APPT의 부수토지인 국유지 불하대금의 지급일이 그 취득시기로서 보유기간의 기산일이 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1세대 1주택 해당여부, 보유기간 계산, 과세표준 계산 방법
○ 25여년전 남산 밑 양동에서 철거를 당한 뒤, 시로부터 허락받은 사당동에서 (산림청땅 - 무허가 건물) 건물을 짓고 20여년을 보유내지 거주하였는바, 다시 재개발 아파트 건립으로 인해 철거하고 아파트 입주처를 맡아 아파트 한 채를 공급받게 되었는데 만약, 등기 후 양도를 하면 양도소득세가 문제가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 특별히 보유기간 계산시
민법의 소유권 규정(판례등) 인정 사례등으로 보아, 비록 산림청땅에서 보유 및 거주하였으나 공공년한 20여년간의 보유 및 거주가 보유기간 계산시 인정되는 것인지 아니면
민법
규정에 불구하고 보유기간을 무시하며, 시에 (산림청) 불하대금을 지급한 시점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하는 것인지에 대해 질의합니다.
만약 이때부터 보유기간이 계산된다면 과세표준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세액이 얼마정도 일지도 질의합니다.
○ 참고
- 보유 및 거주기간(무허가 주택) : 25~30년정도
- 불하대금 지불시기(산림청) : \1천만원(재개발 사업시)
- 무허가 건물 점유면적 : 43M
2
(전용면적)
- 재개발 아파트 - 건물면적 : 110M
2
(전용면적) 135M
2
(계약면적)
- 대지지분 : 50M
2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도시재개발법 제41조
○
도시재개발법 제49조
의 제2항
○
도시재개발법 제49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