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환지지구내의 토지를 양도한 경우 그 양도차익의 계산은 회신과 같이 계산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붙임 질의회신문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2303, 1990.11.22
1. 질의내용 요약
가. 1985년 02월 15일 ○○도 ○○군 ○○읍 ○○동 ○○번지를 조○○한테 매입하였다가 1988년 06월 25일 이질의건에 부동산을 유○○에게 매도하였습니다.(별지 부동산 매매계약서 1통 부동산 매매계약서 2통 기타 서류일체) 그후 관활성동세무서에 신고 하였으나 그당시 담당께서 해당이 되지않은다고하여 1988년도에 토지대장.
가옥대장을 주고 돌아온 사실이있습니다. 그런후 1992년 09월 20일경 ○○세무서에서 연락이와서 찾아가보니 세금이 컴퓨터에 누락되어있으니 현재 토지대장을 체출하여달라고하여 제출한사실이 있습니다.
나. 이질의건에 부동산을 매입할 때 평수은 83제곱미터이고 이건부동산을 매도할때에도 83제곱미터로 매매하고 난그후 이질의건 부동산이 구획정리로 인하여 증평이 37.3제곱미터가 증평되였는데 본인의 관활세무서 에서는 증편된 37.3제곱미터까지 양도소득세로 부과하였습니다.
다. 증평된 37.3제곱미터는 매수인 유○○이가 구○○시에 납부하였습니다.
(별지 ○○금고 납부서 확인서 참조)
라. 질의하는 내용은 증평된 37.3제곱미터를 소생이 물어야 하는지 그러치 않으면 증평된 평수를 공제하고 양도소득세를 물어야 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6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