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전원개발사업승인일 이전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11.15
전원개발사업 승인 신청 전에 토지를 양도하고 신고기한 내에 실시계획을 첨부한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전원 개발사업용 토지임이 확인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이 되는 것임
[회신] 전원개발사업 승인 신청전에 전원개발사업용 토지를 양도하고 사업시행자가 당해토지의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기한내에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첨부한 세액감면신청서를 나베지 소과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우에도 당해 토지가 세액감면 신청시 제출된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에 의하여 전원 개발사업용 토지임이 확인되는 때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전원개발사업용 토지를 전원개발사업승인일 이전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신청서의 첨부서류인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신청 시기와 관련하여 아래 “예”와 같이 질의합니다. [질의] 1994.01월에 전원개발사업용 토지를 사업시행자인 한국전력공사에 양도하고 1994.06월경에 전원개발사업승인 신청한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을 첨부한 조세감면 신청서를 토지를 양도하는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기한(1995.05월)내에 사업시행자가 양도자의 납세지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이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1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