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상속받은 자산을 분할소유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혹은 증여세의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11.15
자산의 유상이전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고, 자산의 무상이전은 증여세과세대상 이며, 따라서 각 필지별로 계산하여 자기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은 양도소득세과세대상 또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회신] 자산의 유상이전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며 자산의 무상이전은 증여세과세대상 입니다. 따라서 각 필지별로 계산하여 자기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은 양도소득세과세대상 또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소재지 : ○○시 ○○구 ○○동 ○○번지 (80평) ○○시 ○○구 ○○동 ○○번지 (90평) ○○시 ○○구 ○○동 ○○번지 (94평) ○○시 ○○구 ○○동 ○○번지 (220평) 가. 위토지는 1980년 12월 27일 원인으로 배우자 및 자녀(5명)상속 나. 상속 당시 지번 : ○○시 ○○구 ○○동 ○○번지 다. 구획정리후 지번 : 위 소재지 주소 동일 라. ○○시 도시계획 시행인가 : 1981.06.18 마. “ ” 완료일 : 1989.06.30 바. 상속지분 : 오 ○ ○ (모) 14분지 3 강 ○ ○ (자) 14분지 3 강 ○ ○ (자) 14분지 2 강 ○ ○ (자) 14분지 2 강 ○ ○ (자) 14분지 2 강 ○ ○ (자) 14분지 2 [질의1] 220평 소유자 명의을 14분지 2을 갖고있는 3명으로 94평 “ ” 14분지 3을 갖고있는 1명으로 90평 “ ” 14분지 2을 갖고있는 1명으로 각각 분할 소유코져하니 양도세 및 증여세가 어떻게 되는지의 여부 ○ 참 고 : - 상속받을 당시 한필지 공유지분으로 받았으나 구획정리 사업으로 인 하여 4필지 환지을 각각 6명 공동명의로 된 상태 - 상속받을 당시 지번이 현지번으로 바뀐 상태, - 현재 4필지 각각 공시지가 다른상태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