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이상 자경한 농지라도 양도일 현재 시 지역의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내의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로 부터 1년이 지난 농지이거나 환지처분 이전 환지예정지 지정일로 부터 1년이 지난 농지는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됨.
전 문
[회신]
1. 구 소득세법(1988.12.26 법률 제4019호) 제5조 제6호 (라)에 규정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농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 사이에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하는 것이나
2. 이 경우에도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직할시ㆍ시 지역에 있는 농지로서 도시계획법 제17조에 규정하는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내의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로 부터 1년이 지난 농지이거나 환지처분 이전에 환지예정지의 지정이 있는 경우의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로 부터 1년이 지난 농지는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경주시 ○○동 ○○번지 과수원 2,400평 지목전을 1982년 01월 20일 취득하여 직접 경작하여 오던중 1992년 07월 09일 보존녹지에서 주거지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빠른시일내에 매각하지 않으면 비과세 혜택이 없다하여 빨리 매각하려고 하였으나 지적고시 미필로 인하여 건축허가가 통제되어 주택업자가 지적고시후 매입하려고 하여 1993년 03월 04일 지적고시된 후 계약 3개월후인 1993년 09월 10일 잔대금을 받고 이전등기필 하였습니다. 비과세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
○
도시계획법 제1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