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1990.8.31. 이전 취득당시 기준시가의 환산식에서 과세시가표준액이란 지방세법에 의한 ㎡당 과세시가표준액에 면적을 곱한 금액을 말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1765, 1992.07.14)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1765, 1992.07.14
1. 질의내용 요약
○ 개인소유의 토지가 구획정리사업으로 인하여 면적이 6,612㎡에서 4,140㎡로 줄어들었을 경우, 실지거래 가격이 아닌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한다면 양도가격과 취득가격은 아래의 방법중 어느 방법을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
가. 제안1
- 양도가격 : 구획정리 사업후 면적(4,140㎡)× 양도일 현재 기준시가(공시지가)
- 취득가격 : 구획정리 사업전 면적(6,612㎡)× 취득일 현재 기준시가(공시지가)
나. 제안2
- 양도가격 : 구획정리 사업후 면적(4,140㎡)×양도일 현재 기준시가(공시지가)
- 취득가격 : 구획정리 사업후 면적(4,140㎡)×취득일 현재 기준시가(공시지가)
다. 제안3
- 양도가격 : 구획정리 사업전 면적(6,612㎡)×양도일 현재 기준시가(공시지가)
- 취득가격 : 구획정리 사업전 면적(6,612㎡)×취득일 현재 기준시가(공시지가)
라. 제안4
- 양도가격 : 구획정리 사업전 면적(6,612㎡)×양도일 현재 기준시가(공시지가)
- 취득가격 : 구획정리 사업후 면적(4,140㎡)×취득일 현재 기준시가(공시지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6조
○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3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