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감면이 적용된 경우로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은 양도일 현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농민이 직접 경작한 농지에 대한 감면의 경우만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4666호 1993.12.31)부칙 제16조 제3항 및 제8항의 감면이 적용된 경우로서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 제4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은 양도일 현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4조 제2항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농민이 직접경작한 농지에 대한 감면의 경우만 해당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1973.06.30일부터 소유하고 있던 토지(지목및현황 : 염전)가 1995.07.24일
산업입지및 개발에관한법률 제17조
의 규정에의거 ○○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1995-75호로 실시 계획승인된 ○○공업단지 ○○지구에 편입되어 기업자인 ○○공사가 사업인정고시이후에 수용한바,
○ 이건의 경우 농어촌특별세 부과 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다 음
(갑설)
-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된다.
(을설)
-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
○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4조 제7항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4조 제2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