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서 “1세대”의 의미

사건번호 선고일 1998.03.07
감면이 적용된 경우로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은 양도일 현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농민이 직접 경작한 농지에 대한 감면의 경우만 해당하는 것임
[회신]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4666호 1993.12.31)부칙 제16조 제3항 및 제8항의 감면이 적용된 경우로서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 제4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은 양도일 현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4조 제2항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농민이 직접경작한 농지에 대한 감면의 경우만 해당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1973.06.30일부터 소유하고 있던 토지(지목및현황 : 염전)가 1995.07.24일 산업입지및 개발에관한법률 제17조 의 규정에의거 ○○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1995-75호로 실시 계획승인된 ○○공업단지 ○○지구에 편입되어 기업자인 ○○공사가 사업인정고시이후에 수용한바, ○ 이건의 경우 농어촌특별세 부과 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다 음 (갑설) -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된다. (을설) -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 ○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4조 제7항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4조 제2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