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주식 등’이란 당해 법인의 주식 등의 합계액 중 주주1인과 기타 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 등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용이 50%이상인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 1인 및 그와 친족 기타 특수 관계 있는 자가 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합계액의 50% 이상을 양도하는 경우의 당해 주식 등을 말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4801, 1989.12.29)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4801, 1989.12.29
1. 질의내용 요약
○ “갑”회사의 주식소유 현황
“나”회사 : 35%, 김○○ : 25%, 이○○ : 10%, 신○○ : 30%
- 김○○, 이○○, 신○○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제1호
에서 10호의 특수관계에 있지 않음.
- “갑”회사의 총자산 대비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율은 50%가 초과됨.
○ “나” 회사의 주식소유 현황
김○○ : 45%, 이○○ : 15%, 신○○ : 40%
○ 상기와 같은 상황에서 “갑”회사 소유주주 “나”회사와 김○○이 신○○에게 양도하려고 할때 “김”의 소유와 “나”회사 소유를 합하여 60%가 되니 기타자산으로 본다는 설과, “김”이 “나”회사 지분을 50%이상 소유했을때 합산하는것(국기 시행령 20조 12호)이므로 “김”의 소유분만 계산해 35%이므로 기타자산이 아니다라는 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44조
의 2 제1호
○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1호
○
소득세법 제2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