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중 소유 부동산을 종중원에게 명의신탁 하였다가 종중으로 환원하는 것은 양도로 보지 아니하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전 문
[회신]
종중 소유 부동산을 종중원에게 명의신탁 하였다가 종중으로 환원하는것은 양도로 보지 아니하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인의 문중에는 ○○도 서산에 약 7,000평의 선산이 있는데 이 땅은 문중의 오래된 입향조의 묘소가 있어서 선대의 문중회원들이 조상묘소를 관리하기 위하여 회비로서 매수한 것입니다.
나. 그런데 이 땅에 대한 소유권 등기는 종친회에서 종중을 등록하지 않았기 때문에 종친회에서 구두로 선정된 개인명의로 등기하였다가 그 뒤에 몇번의 이전과정을 거쳐서 현재까지 한 사람 즉 개인명의로 등기되어 있읍니다.
그러므로 등기부에는 개인명의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인 재산권은 종친회에서 가지고 있읍니다. 그러나 이와같이 종중회원의 공동재산인 종중임야가 개인명의로 등기되어 있을 경우에는 재산관리에 문제점이 예측되고 있읍니다.
다. 따라서 본인의 종친회에서는 현행법령(법인아닌 사단, 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12075호) 의거하여 종중을 행정기관(서산군청)에 등록하고 종중임야의 소유권을 개인명의에서 종중명의로 이전하기로 의결하고 추진중에 있는데 양도소득세 문제가 제기되어 질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