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는 1세대가 실지로 거주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건물의 면적 등을 계산하여 1세대1주택의 판정은 하여야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문의 경우 “소득세법에 의한 1세대 1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은 1세대가 실지로 거주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건물의 면적 등 계산하여 1세대1주택의 판정은 하여야 하므로 실제로 소유자가 거주용으로 사용한 22명만 1세대 1주택으로 보고 실제거주용으로 사용한 면적만을 양도소득세 비과세 하고, 그 나머지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로 처리 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여관건물은 소유하고 있는데(1층은 42평, 2층은 40평, 합계 82명) 2층은 여관으로 사용하고 1층 42평중 22평은 건물소유자가 주택으로 3년이상 거주 사용하였으며, 20평은 임대차 계약에 의거 거주하고 있을때 양도소득세 비과세 가능한지 여부
여관(82명)
1층 - 42평 22평 -> 소유주 주거용사용
20평 -> 임차자거주
2층 - 40평 -> 소유자 - 여관으로 사용
(갑설)
- 여관 전체면적 82평중 1층 42평은 주택용으로(임대면적포함)으로 사용하였기 때문에 주택의 면적이 다른 목적의 건물 즉 여관보다 크므로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5조6호
(자)에 의한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하여야 한다.
(을설)
- 소득세법에 의한 1세대 1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은 1세대가 실지로 거주용으로 사용하고있는 토지건물의 면적등 계산하여 1세대1주택의 판정은 하여야 하므로 실제로 소유자가 거주용으로 사용한 22명만 1세대 1주택으로 보고 실제거주용으로 사용한 면적만을 양도소득세 비과세 하고, 그나머지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