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의 설립일로부터 3월이내에 당해 법인에게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면 당해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세액의 감면이나 양도가액의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1.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29조 제1항에 규정하는 제조업 등을 1년이상 영위하던 거주자가 발기인이 되어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1년간평균순자산가액(법인 전환일이 속하는 직전월의 말일부터 소급하여 1년간 매월말일 현재의 사업용자산의 합계액에서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의 합계액을 12로 나눈 금액)이상을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의 설립일로부터 3월이내에 당해 법인에게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면 당해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는 동법 제32조 규정에 따른 세액의 감면이나 양도가액의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2. 이 경우 현물출자 자산을 과소평가함으로써 그 현물출자자 외의 다른 출자자가 자기의 출자액을 초과하여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초과하여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상당하는 가액에 대하여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및 제3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3. 귀 질의 중 지방세(취득세.등록세 등)감면에 대하여는 내무부로 문의.
1. 질의내용 요약
[내용] 개인이 소유하고 있던 사업용 부동산(토지, 건물)을 신규법인을 설립하여 설립등기일로부터 3개월내에 포괄 양도 양수할때, 제반되는 조세문제
가. 개인이 임야를 취득하여 공장부지로 용도 변경하여 건물을 신축하였기 때문에 당초 토지취득가격은 2억이었으나 공장용지로 용도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실제가치는 10억 이상이 되지만 재무제표상 장부가액 2억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2억으로 양도 양수시에도 상기 요건에 해당여부.
나. 가항의 요건이 적용 될 경우 법인 입장에서는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개인사업자가 신설법인의 대표이사및 과점주주임) 저가로 취득하였기 때문에 차액상당액을 익금가산(수증익) 계산여부.
다. 신설법인에 각 출자자들도 장부상가액과의 차액(각지분을) 상당액 만큼에 대하여 (저가로계산됨으로 인하여) 각각 증여문제 계산여부.
라. 현물출자시와 마찬가지로 부동산(토지)에 대하여는 감정 평가하여 순자산(대차대조표 총자산-총부채) 이상으로 설립시자본금을 납입하고 인수하는 경우에는 토지가격을 2억으로 계산하여도 나항 법인이나 다항 개인출자자들에게 조세문제가 발생되지 않는지 여부.
마. 요건이 맞을 경우, 지방세 (취득세,등록세) 50% 감면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 제1항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