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이전을 위한 일시적 1세대 2주택자의 비과세 규정은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를 그 대상으로 하는 것이며, 1세대 2주택자가 거주이전을 위한 제3의 주택을 취득한 경우 일시적 2주택으로 인한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1. 현행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의 “거주이전을 위한 일시적 1세대2주택자의 비과세 규정”은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를 그 대상으로 하는 것이며,
2. 귀 질의의 경우, 1세대2주택자가 거주이전을 위한 제3의 주택을 취득하였으므로 위2호의 적용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거주 이전을 위한 일시적인 1세대 3주택이었는 바, 다음의 A주택 양도가 비과세되는지 여부를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구 분 | 보 유 기 간 | 거 주 기 간 | 비 고 |
| A 주택 | 1987.02.05 ~ 1993.10.19 | 1987.02.05 ~ 1993.02.16 | 단독주택 |
| B 주택 | 1982.03.16 ~ 1993.03.05 | 미거주 ㆍ 임대 | 아 파 트 |
| C 주택 | 1992.12.21 ~ | 1993.02.17 ~ | 아 파 트 |
[질의사항]
A주택에서 거주하다가 거주이전 목적으로 C주택을 취득하여 거주이전 하였는 바, C주택 취득당시 A,B주택을 보유하여 2주택이었으나, B주택은 C주택 취득후 양도하고 양도세 자진신고납부를 하였습니다. 이 경우 A주택 양도가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갑설)
- 양도세 비과세다.
(을설)
- 양도세 과세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