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택중 1주택을 멸실하고 새로운 주택을 재건축한 경우로서 그 재건축일 이후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신축주택의 사용검사필증교부일로부터 1년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1세대2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2주택중 1주택을 멸실하고 새로운 주택을 재건축한 경우로서 그 재건축일 이후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신축주택의 사용검사필증교부일(사용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부터 1년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하고 그 종전주택은 양도일현재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요건을 갖추어야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의8
관련의 주택을 멸실하고 재건축한 경우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기간을 통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멸실 후의 재건축공시기간은 제외되는 것이나(재일01254-1533, 1992.06.22)”라고 하여 1세대에 1주택의 소유자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 멸실후 재건축한 공사기간에 대하여 보유기간에서 차감하여 사용함이 정당하나 , 본인의 아래와 같이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신주택에 대햐여도 실질적으로 거주 또는 보유할 수 없는 상태의 미완성 주택이므로, 위 규정의 적용을 받아 공사기간을 차감하고 보유기간을 계산함이 옳다고 보는데, 관할세무서에서는 이 문제를 규정에 없다는 이유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어야 한다고 하기에 질의합니다.
아 래
○ 주택1 :1988년 취득 --------------------------- 1997.01현재 보유중
○ 주택2 :1995.11.14 취득--1996.06멸실--1996.10완공-- 1997.01현재 보유중
(공사기간 4월)
<--------------------------1년2월--------------------->
** 주택1을 1997.01.20일 양도함
○ 위와 같이 주택1은 1세대1주택 요건을 이미충족하였으나, 주택2의 총보유기간을 1년2개월로 본다면 신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에 구주택을 처분하지 못하는 결과가 되어 주택1을 1997.12.30일 양도하는 경우 양도세가 해당되나. 주택2를 공사기간에 해당하는 4개월을 차감하면 주택2의 보유기간이 11개월이 되므로 주택1은 1세대1주택 비과세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