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정의

사건번호 선고일 1998.03.07
1세대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직장변경에 따른 사유로 당해주택에서 거주할 수 없게되어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전, 후를 불문하고 양도소득세 결정일 이전까지 변경된 직장이 소재한 다른 시.군으로 세대전원이 주거를 이전한 경우에는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1세대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1995.12.31전에 발생한 직장변경에 따른 사유로 당해주택에서 거주할 수 없게되어 1995.12.31전에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전.후를 불문하고 양도소득세 결정일 이전까지 변경된 직장이 소재한 다른시.군으로 세대전원이 주거를 이전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1994.12.31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거주기간에 제한없이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갑은 다음과 같은 주택을 매입하였다가 직장의 전출 관계로 동주택을 매도하였을때 이때 양도세 부과 대상이 되는지 여부. 나. 매수 매도 현황 매 수 일 : 1990.12.10 (1세대1주택으로 거주함) 직장전출일 : 1992.04.28 (군 장교로 가족과 함께 실제 이주) 매 도 일 : 1992.09.20 (3년 미만 거주) 주민등록상 이전일 : 1992.10.23 다. 위의 경우 갑은 직장 이동 관계로 매도하였기 때문에 소득세법 시행령 154조 1항 3호 , 동시행 규칙 71조 3항 2호에 해당 되어 양도세는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