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98.3.31 이전 양도분은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종전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98.3.31 이전 양도분은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종전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이상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98.3.31 이전 양도분은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종전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98.3.31 이전 양도분은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종전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이상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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