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거주자가 토지 등을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0.01.03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98.3.31 이전 양도분은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종전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98.3.31 이전 양도분은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종전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이상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98.3.31 이전 양도분은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종전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98.3.31 이전 양도분은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종전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이상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