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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무허가 건물 취득일이 계약일, 중도금 지급일, 잔금 지급일 중 언제인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11.10
요 지
귀 질의의 경우 무허가 건물 취득일은 잔금청산일이 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문의 경우 취득일은 “잔금청산일”이 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동사무소 무허가 대장에 등재된 기존 무허가 건물 1동을 소유하고 있읍니다. 기존 무허가 건물 취득일을 언제로 보는지 질의 합니다. [질의사항] 기존 무허가 건물 취득일은 계약일, 중도금 지급일, 잔금 지급일, 동사무소 기존 무허가 대장 명의 변경 신청일, 재산세 부과일등 어느것이 취득일인지의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