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등을 하는 경우 자산의 취득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1993.11.10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등을 하는 경우 그 자산의 취득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청산일이 불분명시 소유권이전등기일,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을 취득시기로 하는 것임
[회신] 1.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4502호, 1992.11.30)에 의거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등을 하는 경우에도 그 자산의 취득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2. 다만 대금을 청산한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취득시기를 판정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취득시기의 경우 1977.12.31 법률 제3094호로 공포된 특별조치법 시행당시에는 1974.12.31 이전에 매매등 법률행위로 양도된 것을 조건 소유권 이전등기시에 1975.01.01를 취득일로 하고 있었으나 국세청 재산 01254-3180(1985.10.24)에 의하면, 1983년 이후 계약된 부동산은 잔금청산일을 취득일로 한다고 명시되였음으로 1993년 ~ 1994년까지 시행되고 있는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소유권 이전등기의 경우에도 1983년 이전에 계약된 부동산은 1985.13.31 이전의 매매등 법률행위로 양도된 부동산으로 취득시기를 1986.01.01을 취득일자 하고 1983년 이후 계약된 분은 잔금 청산일을 취득일로 보는지 여부. 나. 양도소득세의 경우 이상과 같은 취득시기가 결정될 경우 국세청 재산 01254-700(1983.10)의 회신내용과 같이 취득시기가 5년을 경과하였음으로 국세 징수권이 소멸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1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