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조합원이 소유하던 주택을 재건축을 위해 멸실등기하고 대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재건축이 완료되어 분양 취득하기 전까지는 토지만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등을 판정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2596, 1990.12.24)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2596, 1990.12.24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아파트 68평형에 1989년 1월경에 입주하여 5년째 살고 있읍니다.
○ 1992년 4월 ○○구 소재 단독주택 1동을 본인명의로 취득했읍니다.
○ 상 단독주택 있는곳에 재건축이 추진되어 조합이 형성되고 금년말지 건물(집)이 헐리고 멸실신고가 된다고 합니다.
○ 물론 본인도 재건축에 동의했읍니다. 그런데 ○○아파트를 속히 매도해야 할 형편입니다. ○○구 단독주택 건물이 멸실신고 된 후에 ○○아파트를 팔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