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재건축 조합원이 소유하던 주택을 재건축을 위해 멸실한 경우 비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11.10
재건축 조합원이 소유하던 주택을 재건축을 위해 멸실등기하고 대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재건축이 완료되어 분양 취득하기 전까지는 토지만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등을 판정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2596, 1990.12.24)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2596, 1990.12.24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아파트 68평형에 1989년 1월경에 입주하여 5년째 살고 있읍니다. ○ 1992년 4월 ○○구 소재 단독주택 1동을 본인명의로 취득했읍니다. ○ 상 단독주택 있는곳에 재건축이 추진되어 조합이 형성되고 금년말지 건물(집)이 헐리고 멸실신고가 된다고 합니다. ○ 물론 본인도 재건축에 동의했읍니다. 그런데 ○○아파트를 속히 매도해야 할 형편입니다. ○○구 단독주택 건물이 멸실신고 된 후에 ○○아파트를 팔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