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부득이한사유로 다른지역으로 세대전원이 거주 이전한후 종전주택을 양도한 경우

사건번호 선고일 1993.11.10
직장과의 통상 출ㆍ퇴근이 가능한 지역 내에 있는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거주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전 세대원이 거주 이전한 후 종전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이 비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통상 출ㆍ퇴근 가능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정황을 참작하여 판정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46014-1946, 1993.07.10)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46014-1946, 1993.07.10 1. 질의내용 요약 ○ 저는 1990년 12월 7일 ~ 1993년 8월 23일 까지 ○○도 ○○시 ○○동에 소재한 ○○기계(주)를 재직하다, 1993.08.23 부로 ○○기계(주)를 퇴직하고 ○○시 ○○구 ○○동에 소재한 한국○○(주)에 입사하여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 ○○기계(주) 근무당시인 1992년 10월 1일부로 ○○시 ○○동 ○○번지 ○○동 ○○호를 어렵게 취득하였습니다. ○○시 ○○동 소재인 전직장을 통근시에는 별 어려움이 없었으나, 현직장(○○시 ○○구 ○○동 소재)에 통근 소요시간은 2시간 30분 가량 소요되며, 차를 3번 갈아타야 하는 번거로움과, 교통비가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 특히 밤늦게 까지 근무하게 되는 경우 집에까지 귀가가 불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 이런 부득이한 사유로 집을 매매 할려고 합니다. 이렬경우, 양도 소득세 비과세 특례를 적용 받을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