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다른 주택을 새로이 취득(본인소유 토지에 신축 포함)하여 거주를 이전한 후, 종전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종전 주택이 양도당시 비과세요건을 갖추고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로부터 1년(아파트는 6월)이내에 거주 이전할 것과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아파트는 6월)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할 것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하여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2231, 1992.09.01)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2231, 1992.09.01
1. 질의내용 요약
[상황설명]
가. 직장 상사인 “A"씨는 1989년 11월 미국지사로 부임하여 1994년 6월경 귀국 예정임
나. “A”씨는 부임전 ○○동 소재 32평형 아파트를 1989년 4월 매입하여 현재까지 소유중임
부임후 “A"씨는 ○○시 소재 48평형 아파트에 당첨되어 1993.11.15 잔금 지급예정임
①해외지사 근무기간
②종전아파트 매입 ③신규아파트 잔금지불
[질의내용]
가. 종전 아파트의 양도시기에 따른 양도세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해당여부에 관한 내용입니다.
나. 법규(
소득세법 제5조 6호
자)및 예규(재산 01254-2946, 1988.10.30)상
(1) 종전 아파트를 신규아파트 잔금지불후 양도하는 경우 3년 거주 조건에는 해당이 되나
(2) 종전 아파트를 신규아파트 잔금지불(1993.11.15)후 6개월이내 양도하고 신규아파트에 6개월 이내 거주이전을 해야 종전 아파트 양도시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입니다.
가) "A"씨가 국내에 거주하고 있다면 당연히 법규대로 이행해야 비과세가 적용되겠지만 현재 회사여건으로서는 1994년 6월경 귀국예정이므로 “A”씨는 그 이전까지는 종전 아파트의 양도와 신규아파트의 거주이전행위가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나) 따라서 “A"씨와 같은 경우 양도와 거주이전의 권리행사가 가능한 1994년 6월부터 기산하여 6개월이내에 종전 아파트의 양도와 신규아파트의 입주가 행해진다면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 것인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