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라 함은 지적법상의 지목 또는 지번에 관계없이 당해 1주택과 그 부지가 사실상 경제적 실체를 이루고 있는 토지로서 관련 규정에 규정된 범위 이내의 토지를 말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라 함은 지적법상의 지목 또는 지번에 관계없이 당해 1주택과 그 부지가 사실상 경제적실체를 이루고 있는 토지로서 동법시행령 제154조 제7항에 규정된 범위 이내의 토지를 말하는 것이므로,
2. 귀 문의 경우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만을 분할하여 공공요지로 양도한 것이 위1.에 의한 주택의 부수토지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동법시행규칙 제72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로 볼 수 없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감면은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3. 귀 질의 2.의 경우 전액감면이 아닌 경우에는 가산세는 감면세액공제전의 산출세액에 대하여 적용됨.
1. 질의내용 요약
○ 1995.09. ○○도 ○○시 ○○동 ○○번지소재 도로 16㎡와 동소 ○○번지 소재 도로 153㎡(양도면적 169㎡)를 양도한 사실이 있습니다.
○ 상기 양도토지중 ○○동 ○○번지 도로 16㎡는 주택 진입도로이며, ○○동 ○○번지는 당초 ○○번지 대지 503㎡에서 분할한 주택부수토지로 ○○동 ○○번지 위 지상 건물주택 52.66㎡, 화장실 7.92㎡, 창고 6.611㎡ (당초등재 되어있었으나, 무허가 건물 양성시 착오로 무등재로 세면장 및 창고로 사용)가 있는 바,
○ 쟁점은 총대지면적 519㎡(도로16㎡포함)중 1세대1주택 부수토지면적인 335.955㎡(67.191㎡×5배)를 초과한다는 점으로,
○ 상기 양도면적 169㎡중 비과세 되는 1세대1주택 부수토지면적과 과세면적이 있음에도(지적도 및 건축물관리대장 참조) 양도면적 전면적을 과세한다는 것은 부당함에도 과세적부심사 결정시 양도면적중 1세대1주택부수토지를 인정하지 않아 그에 대한 의문점이 있어 아래와 같이 질의합니다.
[질의1]
1세대1주택 부수토지 산정방법
(갑설)
- 상기 양도면적은 1세대1주택 부수토지를 초과(도시계획구역내 5배)하는 면적으로 보아 과세하여야 한다.
(을설)
- 양도면적중 일부가 1세대1주택 부수토지에 해당하므로 총대지면적에서 양도면적이 차지하는 비율로 안분계산하여야 한다.
[질의2]
감면분에 대한 신고불성실 가산세 적용(기타법률에 의한 수용)
(갑설)
- 가산세는 감면세액공제전의 산출세액에 대하여 적용한다.
(을설)
- 산출세액에서 감면세액을 차감한 세액에 대한 가산세를 적용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7항
○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