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

사건번호 선고일 1998.03.07
주택이 없는 거주자가 동일세대원인 배우자로부터 1주택을 상속받아 1세대1주택이 된 후 다른 1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2주택이 된 경우에도 당해 상속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시기에 관계없이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주택이 없는 거주자가 동일세대원인 배우자로부터 1주택을 상속받아 1세대1주택이 된 후 다른 1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2주택이 된 경우에도 1997.01.01이후 당해 상속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양도시기에 관계없이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1982.01.13자로 남편이 사망하여 본인은 상속주택을 한 채 취득하여 거주해오다가 1992.02.07자로 분당의 아파트 한 채를 분양받았습니다. ○ 상속개시 당시에는 무주택이었으나 지금은 상속주택포함하여 2주택인 상태입니다. ○ 1997.01월 이후에 상속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