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시가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에 있어 양도당시 고시된 개별공시지가가 잘못 조사되었음이 확인되어 시장. 군수. 구청장이 경정조사에 의거 그 개별공시지가를 정정통보한 경우에는 그 경정된 개별공시지가를 양도당시 기준시가로 보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46014-2017, 1993.07.15)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46014-2017, 1993.07.15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본인의 고객이 20년이상 농사를 짓던 전이 도시계획에 편입되어 주거지역으로 고시되어 이를 1990년 9월에 타지역의 김○○에게 양도하였습니다. 본인의 고객은 농지이기 때문에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으로 생각하고는 1990년에 예정신고와 확정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1993년 8월 현재의 소유주인 김○○에게 토지초과이득세가 예정고지되자 공시지가 이의신청을 하여 금번에 1990년공시지가가 30,000원에서 36,000원으로 인상조정되었습니다.
[질의내용]
1990년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계산시 조정전 공시지가를 적용하는지 아니면 금번 조정된 공시지가를 소급하여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
금번에 수정된 공시지가가 적용되는 경우 법의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에 위배되는 것이 아닌지요, 또한 적용범위가 지금까지 과세된 모든 양도소득세가 재계산되는 것인지 아니면 금번에 조정된 이후에 양도하는 부동산부터 적용하는 지를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본인의 고객처럼 1990년의 양도소득세가 현재의 소유자에의해 공시지가이의신청으로 변경된 1990년 공시지가가 적용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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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