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주택이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으로 인해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가 감소되고 그 대가로 건설비에 충당되는 경우에는 유상이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재건축 조합은 거주자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여 주택을 분양하는 사업은 건설업에 해당하여 사업소득세가 과세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46070-376, 1993.02.17)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46070-376, 1993.02.17
1. 질의내용 요약
○ 당 조합은 주택건설 촉진법 시행령의 노후불량 단독주택의 범위에 포함되는 주택에 거주하던자가 구청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설립한 재건축 조합입니다. 당 조합은 단독주택을 헐고 재건축 아파트를 건립하는 형태로, 전용면적 11.24㎡ 42세대, 84.22㎡ 60세대, 59.99㎡ 15세대, 57.46㎡ 29세대를 건립하여(총 146세대)조합원은 114.24㎡ 41세대, 84.22㎡ 19세대를 취득하고 잔여세대는 (총 86세대) 주택공급규칙에 의거하여 일반분양을 실시하였습니다.
[질의내용]
이와 관련하여 각 조합원은 유상이전으로 인한 양도소득세가 발생하게 되는데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 조합은 두사람이상이 서로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정함으로써 성립한다. 모든 조합원은 조합계약에 의한 출자의무를 부담하며 각 조합원이 출자한 각종 자산은 조합자산이 되는 것으로서 조합원의 함유가 되고 출자자는 그 출자의 대가로 조합원의 지위가 취득되는 것이므로 조합원의 조합에 대한 현물출자는 유상이전으로 양도소득세 과세원인이 된다. 이 경우에 양도시기는 조합에 대한 현물 출자를 이행한 때로 보아야 할 것이다. 양도자산은 출자자가 보유하고 있던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이다.
- 위 양도에 있어 소득세법상의 거주자가 보유하고 있던 1세대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된다.
- 이 사건과 같이 공동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은 소득세법상 건설업에 해당하여 그 사업으로 얻은 이익은 사업소득세의 과세 대상이라 할 것이며 필요경비는 조합에 출자한 당시의 자산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하게 되어있다.
(을설)
- 소유주택이 주택건설 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으로 인해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가 감소되고 그 대가로 건설비에 충당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양도 소득세가 과세된다. 양도되는 부분은 감소되는 토지지부분만 해당하므로 분할양도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양도시기는 분할 양도되는 부분이 확정되는 가사용승인 시점이나 준공시점이 된다.
- 위 양도에 있어 소득세법상의 거주자가 보유하고 있던 1세대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일지라도 분할 양도에 해당하여 즉, 토지 일부분만 양도되므로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없다.
- 재건축 조합은 주택을 분양하는 사업을 소득세법상의 건설업에 해당하여 사업소득세가 과세되는데, 이 경우에 필요경비로 되는 토지부분은 감소되는 부분만이 되며, 가사용승인 시점이나 준공시점의 가산가액을 기준으로하게 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조
○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