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조합의 사업 형태에 따라 사업소득세 또는 양도소득세 모두가 발생 할 수 있으며, 재건축조합원은 당초 본인이 소유하던 토지 면적보다 감소된 부분만큼 양도소득세가 발생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재건축조합의 사업 형태에 따라 사업소득세 또는 양도소득세 모두가 발생 할 수 있으며, 재건축조합원은 당초 본인이 소유 하던 토지 면적보다 감소된 부분만큼 양도소득세가 발생합니다.
2. 귀질의의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다음내용을 보완하여 재질의(참조:부가가치세과장) 하시기 바랍니다.
가. 재건축조합과 직장조합간에 공동사업 승인을 받아 공동사업으로 하겠다는 내용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지? (손익의 분배방법 및 분배비율이 약정되어 있는지 등을 포함)
나. 손익의 분배등이 약정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토지 및 아파트 분양과 건축관계를 각조합 지분에 의한 조합 별개단위로 시행하는것인지 아니면 일체를 공동지분으로 하는 것이지 등.
다. 공동사업 승인 받은 약정서 사본 1부
3. 개발 부담금등에 관한 문의는 건설부로 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저희는 ○○구 ○○동 ○○번지의 9필지상의 토지에 재건축조합과 직장조합간에 공동사업으로 1991년 5월 10일자로 공동사업승인을 받고 ○○동 재건축아파트를 신축하려는 ○○ 재건축 주택조합 입니다.
○ 본 조합은 사업승인 당시 대지가 경계를 같이하고 있는 관계로 신축아파트를 한데 붙여서 하나의 사업으로 승인을 받은바 있습니다.
○ 현재 재건축 조합은 모든 토지(58명의 조합원의 공유지분대지)가 조합으로 신탁등기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 직장 3개 조합은 직장조합이 구입한 토지를 조합원수에 의해 균등분할 소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건축 조합은 사업승인 당시(직장조합은 일반분양이 없음) 재건축 지분 중에서 재건축 조합원분을 뺀 나머지 잉여세대는 일반분양 조건으로 사업승인을 득한바 있습니다. 또한 저희 사업은 일반분양대금을 건축비로 충당하고 모자라는 건축비는 조합원이 별도 부담하는 식의 사업입니다.
○ 지금 저희는 공사 착공을 시작하려 하고 있습니다. 착공 시점에 저희가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의하는 바입니다.
[질의1] 영업감찰을 재건축 조합과 직장조합이 따로 따로 내야되는 것인지 아니면 공동으로 내야 하는지 여부.
[질의2] 재건축 조합에는 사업소득세만 발생하는지 혹은 양도소득세도 발생되는지 여부.
[질의3] 재건축조합원은 토지 25평을 출자하고 관리처분후 다시 찾아오는 토지가 13평이라면 처분한 12평에 대해서 양도소득세가 발생하는지요. 또한 양도소득세가 발생된다면 사업소득세와 양도소득세가 둘다 발생되는지 여부
[질의4] 저희 같은 경우 만약 재건축 조합이 토지(공유지분)만을 출자하고 모든 사업을 직장조합이 할때에는 사업소득세 혹은 양도소득세중 어느 쪽에 해당되는 지 여부.
[질의5] 저희 같은 재건축의 경우 재건축이 완료 된후 개발로 인한 세금(개발부담금이나 개발이익세 혹은 다른 세금)이 부과되는 것이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