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한 토지가 양도일현재 건축물이 없는 나대지인 경우로서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면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는 것임
전 문
[회신]
1. 1995.12.31 이전에 양도한 토지가 양도일현재 건축물이 없는 나대지(무허가 건축물이 정착된 토지를 포함)인 경우로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면 소득세법시행령 (1994.12.22 전면개정 되기 전의 것) 제161조 규정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는 것임.
2. 귀 문의 경우 당해 양도토지가 양도일을 기준하여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규정에 의한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할 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 부천시 내동 나대지 133평을 주택신축목적으로 1984.01월 갑이라는 친구와 1/2지분으로 공동 취득하여 1986년도 무허가 건물(사무실)을 설치하고 갑의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하고 동업으로 고물상을 계속하였습니다. 1995.06월 사정상 본인의 지분1/2을 갑에게 양도하였습니다.
(전체 면적을 사업장으로 활용 하였으며 초토세를 그동안 한번도 납부하라는 고지서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 위 양도세에 대하여 장기 보유 공제 혜택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