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양도라 함은 양도일 현재 거주자인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거나 5년이상 보유한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로서 법정 기준면적이내 토지의 양도를 말함
전 문
[회신]
1. 해외이민으로 인한 비거주자가 영구귀국을 위하여 이민국의 여권을 반납하고 주민등록법 제6조 제3항에 따라서 주민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록일자부터 거주지가 되는 것이며,
2.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양도라 함은 양도일 현재 거주자인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거나 5년이상 보유한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9항에 규정하는 범위 이내의 토지의 양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3. 귀 질의의 경우, 당해 거주자의 년령이 30세 이상으로서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보는 것이므로, 양도일 현재 5년이상 보유한 후에 양도하거나 거주자가 된 날로부터 3년이상 거주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만 당해 양도소득에 대하여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저는 ○○구 ○○동 ○○번지 ○○아파트 ○○동 ○○호에 거주하고 있는 1955년 11월 19일생인 미혼녀입니다.
○ 부모가 사망하고 형제자매들이 미국이민 또는 결혼으로 인하여 주민등록상 단독세대를 구성하고 거주하고 있으며, 1988년도에 아파트 34평형을 분양받아 1989.03.15 등기 이전후 본인이 입주하여 거주하다가 1990.03.20 국외이주로 출국하여 약 3개월간 미국에 체류하다가 1990.07.01자 귀국하였으며, 같은 장소에서 계속 거주하다가 1991.06.26 재출국하여 약 15여일간 미국에 있다가 1991.01.12 귀국하여 지금까지 동일 장소에서 거주하고 있으며 금번 영주 귀국을 위하여 여권을 반납하였습니다. 사정이 여의치 않아 지금 살고있는 아파트를 매도하고자 양도소득세 여부를 관할세무서와 국세청에 전화문의 하였는바, 3년이상 동일번지 거주자로 비과세 대상이라는 유선 통보를 받았으며, 상담자의 인적사항을 밝혀 주지 않아 서면으로 진정하오니 비과세 여부를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주민등록법 제6조 제3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9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