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등으로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양도대금이 공탁된 경우에는 그 공탁일이 양도시기가 됨.
전 문
[회신]
귀 질의는 우리청에서 재일46014-2684호(1993.08.30)로 회신한 것에 대한 중복질의이니, 당초의 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46014-2684, 1993.08.30
1. 질의내용 요약
가. ○○세무서 담당자는 1989년 법원 공탁 당시 법원의 민,형사 소송중임에도 자진 신고를 <1989년 당시 형사는 1심2심 집행유예 민사는 1심 패소 2심 중임>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조건 세법의 규정대로 과태료와 함께 계산하여 방위세를 납부토록 본인의 임야에 압류조치 하여
나. 방위세를 1989년 법원 공탁일 기준으로 4년이 경과 되었어도 납부 하여야 한다면 2심에서 뚜렷하게 소유자를 판결 할 수가 없어 화해조서를 통하여 전 소유자와 공동 소유임을 인지 하였음에도 1989년도에 소유가 확실치 않은 부동산을 본인의 개인소유로 보아 자진신고 대상의 토지로 보아야 하는지의 여부
다. 소유권 일부라도 인정받기 위하여 4년간 민,형사소송 제 경비와 공탁 토지 보상금을 수령하기 위하여 전 소유자에게 화해조서의 \30,000,000 이외에 가처분 해제경비를 추가로 준 \8,000,000은 공제되어야 타당 할 것으로 사료되어 담당 변호사에게 이런점들을 문의한 결과 ○○세무서 담당자가 세법해석을 잘못한다고 하여서 재 질의 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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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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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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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9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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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10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