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토지의 양도대금이 법원에 공탁된 경우의 양도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1993.11.06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등으로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양도대금이 공탁된 경우에는 그 공탁일이 양도시기가 됨.
[회신] 귀 질의는 우리청에서 재일46014-2684호(1993.08.30)로 회신한 것에 대한 중복질의이니, 당초의 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46014-2684, 1993.08.30 1. 질의내용 요약 가. ○○세무서 담당자는 1989년 법원 공탁 당시 법원의 민,형사 소송중임에도 자진 신고를 <1989년 당시 형사는 1심2심 집행유예 민사는 1심 패소 2심 중임>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조건 세법의 규정대로 과태료와 함께 계산하여 방위세를 납부토록 본인의 임야에 압류조치 하여 나. 방위세를 1989년 법원 공탁일 기준으로 4년이 경과 되었어도 납부 하여야 한다면 2심에서 뚜렷하게 소유자를 판결 할 수가 없어 화해조서를 통하여 전 소유자와 공동 소유임을 인지 하였음에도 1989년도에 소유가 확실치 않은 부동산을 본인의 개인소유로 보아 자진신고 대상의 토지로 보아야 하는지의 여부 다. 소유권 일부라도 인정받기 위하여 4년간 민,형사소송 제 경비와 공탁 토지 보상금을 수령하기 위하여 전 소유자에게 화해조서의 \30,000,000 이외에 가처분 해제경비를 추가로 준 \8,000,000은 공제되어야 타당 할 것으로 사료되어 담당 변호사에게 이런점들을 문의한 결과 ○○세무서 담당자가 세법해석을 잘못한다고 하여서 재 질의 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60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 소득세법 제95조 ○ 소득세법 제100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