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법인전환으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고 합병하여 소멸한 경우 감면세액 추징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02.18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취득시기는 그 대금을 완전히 청산한 날이므로 잔금을 융자금으로 청산하는 경우에도 융자받아 청산하는 날이 그 취득시기가 됨
[회신] 1. 현행의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취득시기는 그 대금을 완전히 청산한 날임. 2. 따라서 잔금을 융자금으로 청산하는 경우에도 융자받아 청산하는 날이 그 취득시기가 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1), (2), (3), (4), (5), (6) 중 아래 물건의 취득일. 가. 대상물건 : 일산 신도시 ○○빌라 22평(국민주택규모) (1) 최초의 가사용승인일 : 1995.04.29 (2) 입주증과 열쇠를 받은 날 : 1995.06.30 (3). 입주 및 주민등록이전일 : 1995.07.30 (4) 준공일 : 미정 (5) 등기일 : 미정 (6) 잔금일 : 미정 ※ 잔금 1200만원을 건설회사가 주택은행으로부터 국민주택기금으로 유자대체하게 되어 있는데 준공 및 등기 미필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음(분양계약서에는 잔금융자사실이 명시되지 않았으며 희망자에게만 융자하여 주고 마지막 중도금은 1994.11.22에 납부하였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