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11.05
대도시 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당해 대지와 건물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등의 면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1. 대도시 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당해 대지와 건물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서 면제되는 것이고, 5년 이상 계속 가동한 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공장의 토지 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같은법 제67조의 12의 규정에 따라서 면제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와 같이, 10년 가동하던 공장의 업종 변경이후 3년이 지난 공장의 이전인 경우에도 위 2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시 내에서 1981년 1월 1일 섬유 직물 제조업을 영위하여 오다가 섬유업의 불황으로 1991년 6월 4일 특장차제작으로 종목을 변경하여 현재까지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 당 공장을 지방 또는 ○○시내 다른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당 공장의 토지 및 건물을 양도하려고 합니다. ○ 이때 신공장 투자금액이 구공장 양도가액을 초과 할 경우 가. 지방으로 이전시 조세감면 규제법 제4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에 의한 지방이전에 관한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면제 되는지 여부 나. ○○시내의 다른 지역으로 이전시 조세감면 규제법 제67조의 12및 동법 시행령 제55조의 10에의한 5년이상 계속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면제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제2항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12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